•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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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법 시행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2일(화) 제31회 국무회의에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껍데기를 포함하여 수산업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하였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약 1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1일(목)부터 「수산부산물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인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로 정하였다.

 

또한, 이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됐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보관, 운반, 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제정령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법」 해설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한편,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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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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