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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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 합동점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오는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우선 실시하고, 오는 3월과 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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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물보호센터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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