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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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되는 멸균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살균을 거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개정 시행규칙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매 수출 시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이며,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된 서식이다.

이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매 수입 시 제출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2021.6.30, 2022.1.1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열처리 증명서 등)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관련 상세내용은 식약처와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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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 축산물가공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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