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소비 농산물 30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 등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으로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경 50Km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산물 직매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지역 생산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산물(양파, 콩나물, 상추 등)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쑥갓, 깻잎, 시금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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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일부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플루오피람, 카보퓨란)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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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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