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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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방역 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7.8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교부세 17.8억원은 경기 5억원, 강원 7.9억원, 충북 2.1억원, 경북 2.8억원이 각각 비급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8월 강원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백두대간을 통해 남하할 우려가 있는 등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되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 충북, 경북의 ASF 방역을 화하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취약 정도, 소독시설현황,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운영, ASF 양성 방역대 농장 소독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체계를 신속히 보강·구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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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난안전 특교세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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