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ㅓㅓㅓ.jpg

 

 

그동안 돈 주고 버려야만 했던 수산폐기물이 앞으로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 수익자원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방치·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되었는데 ,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 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이 발생되나,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 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 100만 톤이 누적된 채 적재·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임시방편으로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허용 해왔으나, 1t 당 약 2만원인 사료·비료 등으로의 재활용보다 투기비용은 1t당 약 6만원으로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쉽지 않았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소각·매립을 통한 패각처리를 시도하였으나, 각종 반대 등으로 패각처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

이로 인해 지난 20 여 년간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지역 거주민과 생산자 간 고질적인 갈등이 유발되어 왔으며, 지자체, 지역 도의회, 지역민 등도 패각처리 촉구안 의결, 단체장 주요 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호소해왔다.

 

심지어, 어촌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수산업 단체들이 굴 패각 등의 폐기물 처리경로가 없어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체사피크만 (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하여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 필터제로 쓰고, 일본도 토양개량제 , 인공어초 , 수산자원 조성 등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폐기물관 리법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을 포함하여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는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 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은 수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청정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돈 주고 버리는 수산폐기물이 돈 받고 판매하는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등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굴 패각은 전체 생산량의 약 40%인 12만 톤이 보관·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보관·방치된 총 누적량은 92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굴 패각을 산지에 매립했거나 바다어장에 투하, 자체 농지 활용 등에 따른 처리·활용 집계산정은 거의 불가한 실정이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산부산물법 주요 내용

(제1조)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5조)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제6조)기초자치단체장은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제7조)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 수산부산물 중간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제16조)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태그

전체댓글 0

  • 4100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산부산물 쓰레기가 돈 되는 자원으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