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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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른바 알몸배추 파장으로 중국산 김치의 선호도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부적합 원료가 첨가된 중국산 김치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김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2회 이상 부적합이 발생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지난 17일부터 최초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에도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를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검사 강화 기간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 55개 제조업소에 대해 보존료타르색소중독균인 여시니아 등 5개 항목 검사 결과, 15개 제품 11개 제조업소김치가 여시니아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수입 신고돼 5개 항목을 검사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2개 제조업소 중 2개 제품 1개 제조업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됐다.

* 5개 검사 항목:장출혈성 대장균,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보존료, 대장균(대장균군), 이산화황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으며, 동일제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김치 원재료(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12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영업자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신고 되면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상기 부적합 제품에 대한 공통된 조치에 더해 4월 15일 발표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과 전문가 자문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여시니아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 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외에 여시니아를 추가 항목으로 검사한다.

* 최초 수입 정밀검사항목: 납, 카드뮴, 보존료, 타르색소, 사이클라메이트, 대장균(살균제품),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추가)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김치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차단을철저히 하고 수입신고 전 검사명령·통관단계·정밀검사·유통단계·수거검사 등 수입 김치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김치가 수입ㆍ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관단계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상세 정보사항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식품부적합)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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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중국産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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