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해 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올해 어선중개업 개설 희망자 등 360 여 명 ( 신규 120 명 , 기존 240 명 ) 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 해양수산부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 단을 통해 ① 어선중개업 제도 및 ② 어선중개업 실무 , ③ 직업윤리와 소비 자교육 등 3 개 과목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

어선중개업 보수교육은 어선중개업자가 2 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 올해부터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계적 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 내년부터는 100%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 환을 추진한다 .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존 어선중개업자는 오는 3 월 29 일부터 9 월 27 일까지 상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면교육은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3 월 26 일과 10 월 15 일에 2 차례 진행하는데, 대면교육 당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 육 전/후 방역 , 교육장 환기 , 교육생 간 거리 확보 , 발열 검사 , 마스크 착용 ,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 상반기 교육신청은 마감되었으며 , 하반기 교육은 6 월 17 일부터 18 일까지 어선 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정원은 30 명으로 , 신청자가 30 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 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어선중개업자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 “특히 , 올해는 온라인교육도 함께 실시되므로 , 더욱 많은 어선중개업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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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전문가 여러분 , 올해 교육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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