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21년도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를 선정했다.

이로써 올해 13개 시(28개 시), 30개소였던 사회적농장이 내년에는 14개 시(45개 시), 60개소까지 확대된다.

선정된 사회적농장은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천만 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농장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22), 그 밖에도 고령자(16),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신규 사회적농장 중에는, ①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육을 진행하는 사례, ②지역 내 다수의 농가가 모여서 고령자나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③교통장애인단체가 직접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 눈에 띈다.

올해는 특히,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농촌 공동체 기반 돌봄, 장애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농업 활동 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가 있다.

진천군과 김해시는 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해당 지역이 사회적농장으로 지정되어 고령자, 장애인 대상 농촌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시너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충주시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교육부), 의성군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고도화사업’(행정안전부) 추진지역에도 사회적농장이 진입하여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사회적 농업은 농업의료복지교육 등 기존 시스템의 경계를 넘는 혁신 활동으로, 지속적인 변화발전 단계에 있다면서, “사회적농장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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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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