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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윤 박사, “다문화 사회의 현주소와 미래” 발표
    “제1회 한국이민다문화학회 세미나”가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소장 정지윤 박사)” 주최로 지난 8월 17일 소셜캠퍼스 온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지윤 박사는 이민자 교육을 바꾸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박사는 “기본적으로 이민자를 대하는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것을 알고 각 나라(180개국)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앙정부, 지자체, 학교, 민간단체 등이 하나가 되어 나서야 하며, 다문화 교육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제부터 부족한 것은 하나하나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불법체류인은 41만 명이다. 종교계에서 학교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전, 2019년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교육정책 포럼 '현장학습장의 체험활동교육 모델화' 이후 이번 인천지역 첫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시의회, 전문가 등이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정지윤 박사의 “다문화사회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상세한 발표내용을 참고 영상으로 담아 보았다. 전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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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실시간 다문화 기사

  •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여,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취학 의무가 없고, 한국어 능력 부족, 부모의 무관심이나 가정의 형편 등을 이유로 초중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은둔하거나 학교 밖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는 등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등에게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중점학교, 레인보우스쿨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 지원, 학교진학 권유 등 각종 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나, 정부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의 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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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하여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하는「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8. 21. 발표한바 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입법예고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시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절차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이유)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여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서는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침으로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번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하여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아래의 경우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불허합니다.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 법무부는 입국 전(前)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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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2
  • "콩은 제때 수확하고 꼭 말려서 저장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품질 좋은 콩을 얻기 위한 수확 시기와 수확 후 알맞은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상기상으로 비가 잦아지면 콩 수확이 지연돼 품질 저하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수확기를 놓친 콩은 강우 노출 빈도가 높아져 발아율이 평균 20%, 최고 57%까지 줄어 종실의 이병립도 증가한다. 비를 많이 맞으면 성분 변성이 일어나 당 함량이 낮아져 가공 후 품질도 떨어진다. 늦게 거둘수록 콩알이 작아져 탈립률도 늘어 수확량이 준다. 콩은 잎이 모두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가 황색 또는 갈색으로 변했을 때가 수확 적기로, 이때 탈곡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로 수확이 늦어지면 날이 갠 뒤 충분히 말린 상태에서 수확한다. 콩을 베어 단으로 묶어 세워 놓고 비닐을 덮어두는 것도 좋다. 콩 품질은 저장 기간 중 수분 함유량의 영향이 크므로 탈곡 후 말려서 저장한다. 적정 수분 함유율은 13%로, 햇빛에서는 1일, 그늘에서는 3일 가량 말린다. 비가 오면 비닐하우스에 콩을 헤쳐 놓고 말릴 수도 있다.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급속 건조 시 콩알의 미세구조가 거칠어지므로 30℃ 이하에서 서서히 말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주 중부작물과장은 "고품질 콩을 생산하기 위해 제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여 안전한 수확 시기와 방법을 택하고, 수확한 콩은 건조 작업 등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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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 서비스 받는다
    앞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3개 기관을 선정했다. * 3개 기관 : 대구(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인천여성의전화), 충북(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폭력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료‧법률 지원과 체류기간 연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언어적 특성과 법률·의료적 수요를 감안,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통번역 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의료지원단’등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도울 계획이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8.2월) 및「가정폭력 방지대책」(’18.11월)의 후속조치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그동안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로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상담·지원을 통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과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상반기에 3개소를 신설하고, 연내에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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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 ‘다문화수용도’청소년 높아지고 성인은 다소 낮아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일반국민(성인)과 청소년 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매 3년마다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2012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로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 일반국민(성인)과 청소년은 다문화수용성 지수에 있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71.22점인데 비해, 성인은 52.81점으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18.41점 높았다. 2015년과 비교하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3.59점 높아졌으나, 성인은 같은 기간 중 1.14점 하락해 성인과 청소년 간 다문화수용성 차이는 더욱 커졌다. 일반국민(성인)의 단일민족국가 지향성 수준을 묻는 3개 조사항목에서는 모두 점수가 하락하여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학교급별, 성인 연령대별]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층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았으며, 중학생(71.39점)과 고등학생(71.08점)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반면,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의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크게 낮은 수준(48.20점)이다.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8개 구성요소별로 살펴 보면, 이주민들은 한국에 동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방적 동화 기대'의 수용성 점수(청소년 64.97점, 성인 45.69점)와, 경제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 인종 등에 따라 이주민을 달리 대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이중적 평가'의 수용성 점수가 낮은 편(청소년 64.84점, 성인 48.25점)이었다. 특히, 이주민과 적극적 교류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인 '교류행동의지'측면의 수용성 점수가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은(78.49점) 반면, 성인은 가장 낮게(42.48점) 나타나 대상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주민 동료나 친구가 있을 경우, '(그들과) 다투거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도 성인의 경우 크게 줄어 들었으나(‘15년 7.0%→‘18년 1.6%), 청소년은 늘은 것(‘15년 5.0%→‘18년 8.8%)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성인의 경우 이주민과의 관계도 감소하고 갈등 경험도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소년은 이주민, 다문화 학생과 관계의 양과 질이 높아진 만큼, 갈등 경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민과의 관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주변에 이주민이 없는 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이주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중에서는 '이웃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의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참여는 최근 1년간 다문화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늘었으나, 성인은 별 차이가 없어 성인과 청소년 대상 다문화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행사, 이주민 대상 자원봉사활동, 이주민과 함께 하는 동호회활동 등 성인의 참여율은 5% 정도이며, 다문화 학생과 같이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8%로 2015년 4.6%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은 "청소년이 성인 보다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은 이주민의 증가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다문화 학생과 관계의 양과 질이 높아졌으며, 지속적인 다문화이해교육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다문화수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내실화하고, 실생활 중심의 다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데 주목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변화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이주민과의 관계, 다문화교육·활동 경험 등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대상별 눈높이와 상황에 맞는 콘텐츠 개발 등 다문화 이해교육의 질적 제고와 이주민과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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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0
  • 농약 안전 사용은 ‘농약정보서비스’에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을 앞두고 농약 등록 정보시스템인 '농약정보서비스를 활용해 농약 안전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약정보서비스는 △농약의 등록현황 △전문정보관 △정보공유 △서비스 안내 등 4개 메뉴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 접속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농약 2,000여 품목에 대해 사용가능한 작물과 병해충·잡초, 사용적기와 방법, 10a당 사용량과 희석배수, 농약 품목의 독성정도별 독성구분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농약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평가 일정을 공개해 농약 등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약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 시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홍수명 과장은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농약 안전 사용을 돕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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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결혼이민자 가정에도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안이 12. 18.(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같이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필요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이 제정되고,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 대상이 확대되는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제도가 한층 개선되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 적법체류 결혼이민자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개정 전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때에는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호보증: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인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 대한민국도 범죄피해를 입은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 지원하는 것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국적 취득 전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결혼이민자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점을 고려하여 구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 개정 전에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 본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나 그의 남편‧아내‧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결혼이민자 본인도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확대 개정 전에는 장해‧중상해 구조금이 범죄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양도나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아 지급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결정전에 사망하는 경우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장해‧중상해 구조금이 아닌 유족구조금이 지급됨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개정 전에는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이 관리상의 이유로 분할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사망 구조금 최대 1억 2474만원, 장해‧중상해 구조금 최대 1억 395만원 (2018. 하반기 기준) 이에 따라 금원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나 성년후견 대상자의 경우 분할 지급 제도가 활용되어 더욱 효과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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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수산물 비브리오패혈증균 대상 현장신속검사 및 특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지단체와 함께 수산물 위·공판장,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어패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검출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콜레라 환자가 재출현하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비브리오균 오염우려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된다.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해수온도, 유속 등 환경인자와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과의 상관계수(R2)를 이용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예보하는 시스템. 올해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유통·판매, 생산단계별 비브리오균 검사강화 ▲바닷가 횟집, 수산시장 등 비브리오균 현장신속검사 및 특별점검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 예방 홍보 등이다. 유통·판매 단계에서는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산물 위·공판장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어패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항목 : 비브리오균(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중금속,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특히 여름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횟집(센터) 및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8일부터 2개월간 비브리오균 현장신속검사와 특별점검 등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권역별로 순환 배치하여 횟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족관 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검사하고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생산단계는 해양수산부가 어패류의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식약처와의 업무협약(MOU)을 맺은 수협중앙회가 생산자 자율검사와 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수산물의 안전한 구매‧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간질환‧알콜중독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하여야 한다.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며,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열탕 처리하여 비브리오균의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현황에 따라 단계별 검사를 확대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어패류를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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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6
  • 축산물 분야 위기대응 역량강화 훈련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재난 대비와 식의약 안전사고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모의훈련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협회), 산업체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며 민간 체험단이 훈련 진행상황을 참관할 예정이다. 주요 훈련 내용은 ▲비상소집(5월 15일~17일 중 불시 1일) ▲지진대피(5월 16일) ▲축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5월 18일) 등이다. 이번 위기대응 훈련은 작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관계부처 등과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을 재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기대응 매뉴얼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토론‧결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부적합 계란 회수‧압류‧폐기 등을 실제로 시연하여 현장감 있는 훈련이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시스템의 현장 적용 및 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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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성공의 징검다리 역할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의「2017년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 국제결혼 가정 이혼율이 2011년 11.5천 건에서 2017년 7.1천 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성결혼에 의한 무분별한 결혼사증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속성 국제결혼으로 문화적 갈등 및 혼인파탄이 늘어났고, 심지어 내국인 배우자의 폭력으로 결혼이주 여성이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결혼하는 내국인으로 하여금 국제결혼 제도․문화․경험 사례 등을 소개 받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1년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부부간 인권존중 등을 사전 안내하는 4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7개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법무부는 그간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프로그램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유포하는 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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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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